제주 9개 버스업체 동참 결정...제주도, 운행중단하면 전세버스 투입

   
버스업계의 반발에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22∼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2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다음날 0시부터 전국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버스업체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도 버스업계도 마찬가지다.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석주)에는 삼영교통 등 시내외 버스 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버스조합도 전면파업 동참을 결정했다. 

제주도버스조합 관계자는 "내일 0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에는 시내외 버스 411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 중 공영버스 45대를 제외하면 366대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 22일부터 전세버스를 기존 노선에 대체 투입하기로 했다. 또 임시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위해 제주시 종합경기장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을 임시터미널로 운영한다. 아울러 전세버스 탑승 때 교통카드를 쓰지 못하는 혼란을 막기위해 시행초기 무임승차 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운행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한편 수요 분산을 위해 카풀제, 출근.등교시간 연장, 자가용 유상사용허가, 택시부제 해제 등을 검토할 게획이다.

문경진 교통항공과장은 "일단 버스업체 대표자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버스운항 중단이 전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부 중단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법사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운행중단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