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1집을 발간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이 최근 정책연구 논문집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1집을 펴냈다.
 
이번 정책논문집은 특별논단으로 지역문화진흥법(안)과 예술인복지법을 다뤘다. 두 법(안)은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인 복지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정책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률이다.
 
‘지역문화진흥법(안)’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제정되지는 못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두 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예술인복지법’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과 더불어 앞으로의 과제가 연구집에서 다뤄졌다.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과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의 글이 수록됐다.
 
일반논단으로 시민문화예술교육과 정책 수립의 기초인 문화지표를 다뤘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임재춘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기본에 관한 성찰의 힘’에 대해 털어놨다.
 
제주지역 문화예술 현황도 짚었다. 김정이 지식에너지연구소 대표와 예술인복지재단 김지우씨의 글을 통해서다.
 
또한 지난 6월 열렸던 제주문화예술정책포럼에서 발표된 국가와 지역의 문화지표의 현황과 과제를 다시 실었다.
 
연구집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http://www.jcaf.or.kr/)에서 전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문의=제주문화예술재단 기획팀(800-9111, 710-3493). <제주의소리>

<김태연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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