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가 파행을 겪으며 결국 무산된 가운데 특별자치도 공대위에 참가하고 있는 대표들은 "도민합의에 의해 특별자치도를 원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균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법에 의한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하려던 공청회를 통해 도민사회의 분열만을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도민합의에 의한 특별자치도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원점에서 특별자치도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며 강력한 투쟁을 벌였던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의 강석수 교육선전국장은 "정부가 도민의사를 형식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밀어붙쳤던 공청회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강 국장은 "영리병원은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는 아무런 도민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영리병원을 강행하고 있다"며 "현재의 법안대로 추진될 경우 도민의 생명권은 자본에게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특별법 독소조항인 영리병원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순문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정부.제주도나 공대위 차원에서도 유감스럽다"며 "공청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선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장은 공무원을 동원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아직도 이런 행정이 이뤄진다는 것이 서글프다"며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대위와 손꼽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도청에서 동원한 공무원과 관변단체 관계자였다"고 토로했다.

김 본부장은 "70년대 초반 행정을 하고 있는 도가 안타깝고, 엄밀하게 말해서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로봇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