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번에는 제주도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고,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현복자)은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변경공고(변경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오는 24일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인 의무'란 의견수렴과 개발이익 환수노력을 일컬었다.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려면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을 공고하고, 20일동안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10월17일 변경공고를 통해 신청받은 지정계획에 대해선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공모 만료일인 10월26일부터 풍력발전심의위 개최일인 12월24일까지 약 두달간 의견수렴을 가질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해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는게 환경연합의 주장이다.

또 하나는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 노력 소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10월17일 변경공고에는 개발이익의 공유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는 도지사의 책무를 게을리 한 '부작위'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가 수립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육.해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이익공유방안이 포함됐고, 연구용역진이 9월6일 비공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3차례의 보고회를 열어 그 방안을 제주도 관계자에게 보고했으며, 10월11일 최종보고회에서 당시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이 참석하는 등 제주도가 충분히 풍력발전의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 추진에 대해 8월7일 감사위원회에 조사 요청을 했지만 감사위가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던 와중에 제주도가 10월17일 변경공고를 통해 그동안 강행한 부적정한 업무 추진을 사후 합리화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기존 공고문의 내용 가운데 '공모범위'와 '공모기간' 만을 변경 공고한 것을 합리화의 근거로 들었다. 감사위 조사 도중 변경공고를 한 것은 감사위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도 했다.

환경연합은 이에따라 감사위에 추가적인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제주도에 대해선 불법으로 얼룩진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를 낼 때는 총 발전용량이 85MW였으나, 올 4월 경관심의 탈락 지구 2곳을 구제한 뒤 지난 10월17일에야 변경공고를 통해 총 발전용량을 146MW로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게 논란을 키웠다.

한편 이날 오후 제주도는 24일로 예정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무기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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