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와 함께 영예...강원도 평화지역은 인증 보류

성산일출봉.

대한한국 유일의 세계지질공원인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21일 국가지질공원위원회를 열어 제주도, 울릉도-독도, 강원도 평화지역에 대해 인증 심의를 한 끝에 제주도, 울릉도-독도를 첫 국가지질공원으로 결정했다.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은 제주 전역 1864.4㎢로 한라산과 용머리 해안등 지질명소 10곳이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은 일부 해역을 포함한 경북 울릉군 전 지역 127.9㎢로, 독도 삼형제굴바위와 울릉도 코끼리 바위 등 지질명소 23곳이다.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일대 평화지역은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인증을 보류했다

제주도는 11월말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했다.

국가지질공원 제도는 지난 7월 자연공원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후 제주도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11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그 결과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장평가는 이달 13~14일 환경부의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항목은 △지질공원으로서의 운영 여건 △추진.운영 주체의 의지 △지역주민, 지역 여론 등의 동향 △지질명소의 개요.관리 상태 △지질.지형유산 외의 자연.문화유산의 여건 △자체평가표의 점검 결과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지역주민 참여,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홍보, 지질공원의 기본 인프라시설 정비, 지질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철저한 관리와 활용을 통해 2014년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의 재평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지질공원은 세계지질공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적용되는 법 외에는 또 다른 제약이 없다는게 특징이다.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과 생태.역사.문화적 요소 등을 포함해 보전은 물론 교육과 지질관광 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에 이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보전.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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