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아이해피㈜의 창업 무료강좌 장면.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속속 사회적기업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제주시 노형동 아이해피㈜(대표 박홍숙)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이해피는 2011년 9월19일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사회적기업 제품과 공동체 생산물, 친환경 제품, 제주특산물을 오픈마켓에서 홍보.판매하는 업체다. 전체 근로자 6명 중 장애인이 4명(66.6%)이다.

또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배구협회 등의 행사에 물품 후원을 해왔고,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과정에 장애인, 취약계층 소호창업(온라인쇼핑몰)과 관련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창업을 지원했다.

아울러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이미지를 자체 쇼핑몰 내 무료 배너광고, 생산제품을 통해 홍보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올해만 5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4월 생드르영농조합법인(대표 김영호)을 시작으로 9월 정혜원 에코소랑(대표 박경숙), 농업회사법인 ㈜파란하늘(대표 양부영), ㈜서정(대표 양미순)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는 없었다.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2011년 시작됐다. 예비기업에는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대표 고부언)이 컨설팅을 통해 정식 사회적기업 인증을 도왔다.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인증 신청 월(月)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인증 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했다.

이달 현재 제주에는 사회적기업 17곳,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41곳이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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