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5백만원 뇌물받은 공무원 징계 '외면'
사회단체 수억원 보조금 정산하지 않은 채 방치

서귀포시가 장비가 투입될 공사를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공사를 집어 넣는 편법으로 각종 공사 설계를 뻥튀기 해 7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할뻔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눈감아 줬으며, 일부 사회단체는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후 정산도 하지 않은 등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사회단체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9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행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11억3000만원을 감액 조치 등을 내리고 108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조치 등의 행정상의 조치를 취했다.

# 과다설계·장비사용하는 공사 인력투입으로 허위 설계 혈세 낭비

이번 감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치단체가 여전히 각종 공사 설계를 과다하게 하거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편법을 통해 사업자에게 수억원대의 금전적 특혜를 제공하면서 혈세를 낭비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설계비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전형적인 수법은 공사현장에 기계장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대체해 공사비를 부풀리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회수천과 악근천, 효돈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서는 교량과 암거, 옹벽시공에 펌푸카장비를 동원해 철근콘크리트치기를 했으나 설계상에서는 인부들이 직접 타설하는 것으로 허위로 설계에 반영했으며, 공사자재도 일부로 고가의 자재를 쓰는 것으로 반영했다. 또 공사에 사용되는 자갈도 서귀포시가 시행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돌들을 사용해야 하나 마치 외부 채석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시켜 공사비를 부풀려 왔다.

# 공사금액 낮춰 수익계약으로 준 후 다시 재설계로 특정업체 이익 보장

심지어 예래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서는 공사에 드는 잔디를 사람이 지게를 지고 운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희한한 수법으로 예산을 낭비했고, 국도16호선~산록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는 친환경공법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콘크리트로 옹벽을 만들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다.

또 건설공사로 인해 서귀포시가 민간인에게 직접 줘야 할 보상비를 공사비에 반영시키고 공사원가를 늘리고 현장 사무소 운영비, 각종 중장비 운반비 등도 노무비와 경비로 계상해 제경비가 과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태풍피해를 입은 보목항 물양장 복구공사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돼 경쟁입찰이 불가피하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사규모를 축소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준 후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공사규모를 늘려 주도록' 건의하는 형식을 빌어 다시 공사규모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당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준 반면, 시민들의 혈세는 낭비하는 전형적인 수법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쪼개 발주하는 방법도 여전히 관가에서 악용되고 있다.

# 지방공무원법 어겨 비리공무원 징계조치 외면…인사위원회 '위법'

서귀포시는 공무원 인사관리면에서도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서도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모 공무원인 경우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 지난 2003년 모 업체 대리인으로부터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으나 서귀포시는 이 공무원이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문경고' 조치를 취해 사실상 징계조치를 눈감았으며, 지난해 교육감 선거당시 3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인사위원회가 감경조치해 '불문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

또 건축허가 업무를 소홀히 해 청렴도 측정에서 '정'급에 해당돼 이 역시 경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나 감경조취해 줬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리공무원과 중점정화대상 비리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지방공무원법을 어기면서까지 비리공무원들을 묵인하다 이번 제주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특히 건축 등 부정과 비리 발생소지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에 한 차례씩 청렴도를 특정하고, '정' 등급에 대항하는 특정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중점 정화대상비위'로 지정해야 함에도 부구하고 지난 1997년 자체 청렴도 조사이후 단 한 차례도 공무원 청렴도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제주도가 청렴도를 측정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공무원 청렴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또 특정인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담당부서의 채용승인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채용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한 후 나중에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편법을 통해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했다.

# 수억원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않고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는 올해들어 제주도와 제주시에서 발생해 사회문제가 됐던 보조금 문제도 재확인됐다.

2004년 서귀포시칠십리축제에 2억900만원을 지원하면서 공개모집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도 없이 축제위원회에 위탁했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산서나 영수증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금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12개동 자생단체에 4백만원씩 보조하면서 이를 정산도 하지 않았고, 향토음식장터 식대로 1천1329만원을 지출했으나 이 역시 증빙서류가 없었다.

또 2003년 국제아이언맨대회 등 1억6천만원, 2004년 칠십리기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등 5억2700만원, 2005년 전국동계훈련청소년축구대회 등 5억6600만원, 총 12억5300만원을 아무런 위탁근거와 협약체결도 없이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조례에 따라 지원한 국제마라톤대회 등 7개 대회 4억8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서만 제출된 채 증빙서류는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2004년 1억1000만원이 지원된 서귀포칠선녀 축제도 행사가 끝난지 1년이 넘도록 결산서와 평가보고서만 제출된 해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산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서귀포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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