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제한 기간을 연장한 오름의 위치도.

람사르 습지 후보지인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물찻오름에 대한 출입제한이 연장됐다.

제주도는 물찻오름의 출입제한 기간을 2113년 6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도너리오름은 2013년 12월까지 각각 연장해 자연복원을 꾀하거나 인위적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이들 오름의 출입제한 기간은 각각 2012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함께 출입제한 오름을 대상으로 식생복원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한차례 실시했다. 그 결과를 놓고 전문가, 환경단체, 오름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12월14일 열어 출입제한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자문회의에선 물찻오름의 경우 자연복원과 함께 인위적인 복원사업이 추진됐으나 지난해 생태탐방로 정비, 복원 사업 당시 이식된 식물의 안착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도너리오름은 자연복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마에 의한 훼손지역 등에는 인위적인 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도너리오름에 대한 복원사업, 탐방로 정비 방법은 지난해 5월9일 마련된 '오름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추진하되 설계 때부터 모니터링 단체와 협의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3월 물찻오름을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주도록 환경부에 신청했다. 또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물찻오름 내 탐방로 정비, 식생이식 사업 등을 실시했다.

현재 환경부는 오름 내 식생, 지형.지질.퇴적물, 곤충, 조류 등 다양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 상반기 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람사르 습지 등으로 지정될 경우 개방 시기를 환경부와 조정, 사전예약제를 통한 출입제한 또는 주1일 휴식일 지정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16일, 오름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에 대한 출입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연환경관리조례를 정비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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