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도가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크루즈 선 ‘외국인 선상 카지노’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7차례나 제주를 방문한 바하마 선적 '보이저호' ⓒ제주의소리 DB

제주자치도 선상카지노 허가요건 완화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검토
현행 외국인 수송실적 전년도 ‘30만명 이상’ 제한규정 ‘삭제’ 추진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크루즈 선에 ‘외국인 선상 카지노’를 도입하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선상 카지노의 현행 기준보다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률 검토 작업을 거친 뒤 오는 20일께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현행 제주도 관광진흥조례에도 선상 카지노의 설립 요건을 제주도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크루즈선에서 카지노업을 할 경우 선박은 1만톤급 이상이고,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이 30만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에도 허가 요건인 ‘전년도 외국인 수송 실적’이 삭제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전년도 외국인 수송 실적 30만 명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외국인 수송 실적은 삭제하고, 선박 규모는 현행 1만톤급 이상 규정을 ‘여객선 2만톤급 이상으로 제주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출 것’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크루즈업체가 ‘30만 명 외국인 수송 실적’ 기준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7차례나 제주를 방문한 14만톤급 바하마 선적 보이저호의 수송 실적도 연간 5만여 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외국인 수송 실적을 삭제하면 신규로 취항하는 해운업체는 국제크루즈에 선상 카지노를 만들 수 있다.

이번 허가기준 완화는 정부가 국제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현재 선상 카지노 허가권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 달 조례 규칙 등을 심의한 뒤 3월께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국제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가 설치된다고 해도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고, 내국인은 크루즈선에 승선하더라도 카지노엔 출입할 수 없다.

현재 국내외 해운업체 3곳이 제주도를 모항으로 하는 한-중-일 국제카페리 운항 방안을 제주자치도와 협의 중이고, 이들 해운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사업제안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도는 크루즈선을 이용해 제주을 찾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북아의 관광수요를 흡수하고,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선상 카지노를 적극 추진할 뜻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크루즈 선 ‘외국인 선상 카지노’는 종전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려 했던 내국인 카지노에 비해 사회적 병폐는 훨씬 덜할 것으로 보이지만, 카지노 수익 일부의 제주사회 환원 방안 등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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