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십리 감귤' 상자에 비상품감귤 넣어 출하…서귀포시, 고발조취

일반 감귤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서귀포 '칠십리 감귤'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시 소재 K상회에서 '칠십리 감귤' 상자를 무단으로 사용해 출하하는 것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3일 전북 군산시의 소비자로 부터 '칠십리 감귤' 상자에 비상품감귤을 넣어 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한 결과 K상회를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칠십리 감귤' 상표 관리를 위해 산지에서 지정된 작목반 위주로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소비시장을 현지방문해 유통명령제와 함께 '칠십리 감귤' 상표 무단 도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칠십리 감귤'은 지난 1997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 매년 품질인증 받은 작목반에 한해 사용을 허가해 주고 있다. '칠십리 감귤'은 일반감귤보다 10kg 상자당 3000원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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