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라온랜드가 제주자치도에 비양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예정자 신청을 접수해옴에 따라 제주 사회에 또다시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비양도 전경 ⓒ제주의소리 DB

라온랜드, “관광인프라로 봐달라” 사업예정자 재신청...경관사유화·환경파괴 논란 재점화

한동안 동면에 들었던 ‘비양도 해상케이블카’가 연초부터 일찍 기지개를 폈다. 최근 (주)라온랜드가 제주자치도에 사업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함에 따라 제주 사회에 또다시 비양도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홍역’이 일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주)라온랜드로부터 지난해 12월31일자로 비양도케이블카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신청을 접수 받고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한림읍 협재-비양도 해상 1952m 구간에 20m 안팎의 보조 철탑와 58m 높이의 주 철탑 2개, 20인승 곤돌라 12대를 설치, 제주 서부지역 해상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지난 2010년의 사업계획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비양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경관사유화와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2010년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던 점을 의식한 듯, 라온랜드는 이번엔 ‘30년 후 기부채납’이란 새로운 카드를 제주도에 제시했다. 

또한 지난해 사업 재추진 문의 과정에서 제주도가 “라온의 사업예정자 자격이 상실된 만큼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라온 측은 “지난 2010년 도의회 동의만을 남겨 놓고 그 외 모든 행정·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므로 의회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섰지만 최근 “원점에서 재출발하라”는 제주도의 입장을 전격 수용했다.

경관 사유화나 절차상 논란에 대해 도민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최대한 비껴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사업 신청을 접수받은 제주도는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사업예정자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30일에서 최장 60일까지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예정자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경관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의 본격 재추진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라온 측은 올 상반기 내에 본격적인 사업 재추진이 성사되길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도의회 동의 등 도민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 최근 ㈜라온랜드가 제주자치도에 비양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예정자 신청을 접수하면서 "30년 후 기부채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안했지만 경관사유화와 환경파괴 논란 등이 제주 사회에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고려시대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알려진 '천년의 섬' 비양도의 아름다운 해상 전경 ⓒ제주의소리 DB

비양도 케이블카사업은 지난 2008년 3월 개발사업 예정자가 지정되면서 본격화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의 상정됐지만 2010년 3월 심사 보류되면서 무산된데 이어 6월 임시회(제270회)에서도 상정 보류돼 제동이 걸렸었다.

이어 2011년 3월 사업예정자 지정이 해제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민사회로부터 환경‧경관 훼손, 특혜 시비 등 상당한 비판이 제기된바 있다.

김상훈 라온레저개발(주) 사장은 8일 오후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천만 관광객 시대에 접어든 제주도에 해상관광케이블카가 더 이상 기업의 사유물로서가 아니라 핵심 관광인프라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평가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그는 특히 “사업개시 후 30년은 기업이 운영하고 이후에는 제주도에 기부채납하는 제안을 이번 사업계획에 담았다”며 “도민사회의 합의만 있다면 제주기업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라온 측은 금릉리, 비양리, 협재리 등 사업 예정지 인근 마을에 발전기금으로 매년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근 마을회도 지난해 9월 케이블카 유치 찬성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환경 훼손문제와 함께 관광인프라로서 효용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반대했고,“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고 사회적 합의 등이 전제될 때 재추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바 있어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제정된 제주도경관조례의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되는 등 비양도 케이블카 재추진 문제는 제주사회에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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