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웨클 이상 소음피해 8.18㎦→9.31㎦로 1.13㎦ 확대… 가옥수도 792호 늘어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 대책지역이 5년 만에 확대 지정된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운항 횟수와 심야 운항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2008년 초에 고시된 이래 5년 만에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 평가용역을 실시,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확대하고 지난 해 12월27일 변경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지방항공청이 변경 고시한 주요내용을 보면 공항소음 7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피해 대책지역 면적은 기존 8.18㎦에서 9.31㎦로 1.13㎦ 늘어났다. 가옥수도 2443호에서 3245호로 792호가 확대됐다.

공항소음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인 소음대책 인근지역도 9.35㎦ 면적에 5289가옥이 새로이 지정돼 용담·이호·도두·외도·애월읍을 포함해 건입·노형·삼도2동 일부지역에서도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공항소음 대책지역을 지정되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일부지원, KBS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수신료 지원,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 위한 주민지원 사업 등이 다양하게 지원된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에는 주민지원 사업만이 지원된다.

반면 소음대책지역의 제한 행위도 있다. 제1종 지역(항공기소음 95웨클 이상)에는 신축·증축·개축이 금지돼 공장·창고 등 공항 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만 허가된다. 

이어 제2종 지역(90웨클에서 95웨클 미만)에도 신축·증축·개축이 금지되고 공장창고 등 공항소음과 무관한 시설만 허가되며, 제3종 지역( 75웨클 이상)에는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증축·개축이 허가된다.

한편 웨클(WECPNL)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권고하는 항공기소음 측정단위로 1일 여러차례 소음도를 측정한 후 시간대 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소음 영향도를 말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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