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청년의료인회(이하 '기청의', 회장 박봉희)가 14일 최근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법의 졸속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청의는 제주특별자치법안에 따라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용하게 될 경우 진료의 적정성 보다 돈벌이를 위한 고가의 과잉진료 위주의 상업적 의료행위에 노골적으로 나설 것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재벌병원과 영리병원의 주주들의 돈벌이를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할 의료비 또한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청의는 이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대신 정작 제주도민에 대한 교육의료 복지정책은 지금보다도 대폭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제주도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야경국가와 같은 상황에 던져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청의는 "이 법안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시간을 두고 국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해 졸속적으로 의견수렴하는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시장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청의는 '무료주말진료소' 활동을 하던 대학내 기독학생회 조직을 근간으로 '6월 민주항쟁'의 열기를 이어받아, 지난 87년 10월 설립된 단체다. 대안적 의료공동체로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안성, 안산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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