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액 5억8900만원 보전강구, 부사장 등 5명 주의 및 기관경고

지난해 11월 한국 최초로 열렸던 '제주국제골프대회'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회준비 소홀' '적자운영' 등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5일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제주국제골프대회 손실액 5억8900만원 보전방안 강구, 부사장 등 4명에게 주의 촉구 및 기관경고를 내렸다.

감사원은 관광공사의 PGA 투어 골프대회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과 대회준비 소홀 등으로 성공적인 유치 실패, 부적정한 계약체결로 대회손실 5억8900만원 보전 미이행, 불명확한 보조금 지원방침으로 보조금 과다지원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회 사전검토 준비 미흡 및 계약체결 부적정 △개최 여부 혼선초래 등 대회 추진 부적정 △대회손실 보전에 관한 계약체결 부적정 및 청구절차 불이행 △대회보조금 지원방침 결정 부적정 등 크게 4가지 사안을 꼬집었다.

관광공사는 B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2003년 11월 PGA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했지만 스폰서 부족 등으로 대회손실 발생에 대비한 구체적인 손실보전방안도 강구하지 않은 채 공동개최 계약을 체결했다.

관광공사는 1월 PGA TOUR사에 대회상금 등을 지급 보장하기 위해 63억원의 취소불능 신용장(L/C)을 발행하고, 2004년 6월 스폰서 금액이 11억원에 불과하자 자금력이 없는 B사에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등 소모적 논쟁을 하면서 대회준비 시간을 낭비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대회 4개월전인 7월20일 PGA TOUR사에 대회연기를 요청하는 등 개최여부에 대한 혼선을 초래했고, 그 결과 대회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해 상위 20위권 이내 선수들이 대회참석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관광공사는 대회 결산서상 수입과 지출을 각각 97억2100만원과 97억1000만원으로 돼 있지만 B사와 계약상 이익 또는 손실은 모두 B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공사가 부담한 대회손실액 5억8900만원 상당을 B사로부터 회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문광부의 대회 보조금 지원방침 결정도 부적정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문광부는 2003년 11월6일 관광공사로부터 대회 중계권료 지원을 요청받고, 3회에 걸쳐 53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문광부는 관광공사의 대회유치 계획서상 대회수입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보조금의 지원범위.한도를 정하지 않은 채 대회수입을 제외한 부족경비를 지원키로 결정해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관광공사 사장에게 PGA대회 손실액 5억8900만원을 2004년도 결산서상 채권으로 계상해 보전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했다. 또 부사장 외 4명에 주의와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문광부 장관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불명확한 보조금의 지원방침을 결정.통보하여 과다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광국장 외 2명에 주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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