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0% 이상 이자를 받아온 악덕 고리대부업체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법정이자율 5.5%의 4배 이상되는 월 20%의 고리채 영업을 해오던 S.B.M.P 대부업체 4곳, 천모씨(24) 등 4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는 대부원금을 월 5.5%(연 66%)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전이 필요한 영세서민을 상대로 월 20~25%씩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 등 대부업자는 직장여성 대상으로 1인당 50~2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월 20% 이상(연 240%)의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피해여성으로부터 월 20만원씩 이자(월 2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부업자 4명에게 각 90만원씩 360만원을 빌렸다가 4개월만에 부채가 2배로 증가해 살기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대부업자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영세서민들의 경제적으로 궁핍한 점을 이용해 고리채를 받아챙기는 서민경제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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