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의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 발급받으려 했던 20대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7일 고모씨(27.북군 구좌읍 세화리)를 여권법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7일 고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없게 되자 친형(33)의 주민등록증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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