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장 수정안만 반영…비례대표 조정 안돼
영리병원 원안대로 통과…국회에서 조정 될듯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17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2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행정자치부가 입법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특별법 관련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차관회의는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제주도안으로 요청한 수정안 중 통합 행정시장 임명방법 중 정무직을 제외해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하되 그 직위는 개방형으로 한다'는 선에서 가결했다.

하지만 도의회 비례대표를 당초 '20% 이상'에서 '20%'로 하자는 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당초 제주도가 검토했던 추자와 우도지역 대표성 배려차원에서 도의회에 '자문 도의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실무차원에서 제외돼 차관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차관회의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영리병원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을 열어 관련 정부법안을 확정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5일을 전후 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법 중 최대 쟁점인 영리병원 허용 여부가 차관회의에서 당초 법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이전까지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간에 새로운 절충형을 만들지 못할 경우 결국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