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10%, 단체장 8~12% 소환 가능…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 '해임'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 '주민소환제' 도입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18일 동료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발의할 주민소환제법의 핵심 내용은 소환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 자체를 해산시킬 수 있다.

주민소환 발의요건은 지방의회의원 10%, 자치단체장은 인구수에 따라 8~12%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경우 주민소환 발의요건이 20~30%나 돼 사실상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반면 강창일 의원의 법률안은 실질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제한도 특별법의 경우 취임후 1년 미만으로 못박았지만 강창일 의원안은 6개월 미만으로 단축시켰다.

소환청구 사유로는 특별법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강 의원 안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의회정상 운영 불가능' 등으로 한정했다.

투표형식도 강 의원 안은 '찬성과 반대'로 의사표시를 한정해 특별법의 '찬성 반대' '두가지 중 하나 선택'에 비해 단일화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방분권화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합리적인 운영 등 선출직 지방공무원의 부패.독단 및 전횡의 억제와 지방의회 견제를 위해 직접참여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 간담회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주민소환제'를 삭제하기로 당론을 모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민소환제에 과한 법률 발의 의원

강창일.김태홍.엄호성.김재윤.이광철.임종인.박기춘.양형일.한명숙.우제항.김우남.노현송.강혜숙.서혜석.박찬석.이원영.김원웅 등 총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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