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복지부,특별법 영리병원 여전히 '이견'
결국 국회에서 결론 날 듯…우리당 입장 '주목'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이어 23일 국회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첨예한 찬반논란을 벌이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오전8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제주행정체제 특별법' 등 제주관련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제주관련 특별법은 지난 17일 차관회의에서 행정시장을 개방형으로 하는 내용을 부분 수정안이 통과된 바 있어 이날 국무회의는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총리실과 국가 보건의료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의견이 맞서 있는 상황이다.

총리실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의견합의를 보지 못해 열린우리당이 '절충형'을 만들 것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합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총리실과 보건복지부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는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영리병원 허용을 담은 법안이 그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할 지 여부가 관심이나 상당수 국무위원들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부는 국무회의 종료 직후인 이날 오전11시 이와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 국회 소관부처는 행정자치위원회이나 건설교통위원회가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담당하고 있어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행자위와 건교위가 병합심의할 예정이다.

단 건교위는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행자위에 넘기고 전체적인 심의는 행자위가 한 후 의결할 방침이다.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열린우리당내 분위기는 '시기 상조'론이 다소 우위에 있다.

열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가 영리병원 허용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특별법안 처리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국내외 영리병원 허용에는 부정적이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19일 특별자치도 공대위와 간담회에서도 '시기상조'에 의견 접근을 본 바 있어 영리병원 허용여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회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검토되는 방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또 다른 하나는 미용과 성형에 한정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쪽이다.

경제자유구역에는 해외 비영리법인(의료법인)에 한해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는 반면,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된다. 

미용과 성형에 한해 국내외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당연히 적용이 배제된다.

현재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라는 시급성을 감안, 보건복지위원들과 제주 특별자치도 공대위에게 '경제자유구역'수준으로 합의하자는 카드를 내 놓고 있다.

또 정부와 열린우리당내 일부 의원들은 '미용 성형'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도 절충형으로 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실이 강력히 밀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 여부는 결국 국회에서 어느 정도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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