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물'. 지하수를 신성시하는 제주도민의 여론에 밀려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한진그룹 계열의 한국공항(주)이 4번째 도전에 나섰다. 생수(한진제주퓨어워터) 생산에 필요한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톤(하루 100톤)에서 6000톤(하루 200톤)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 허가동의안'이 오는 26일 중대 관문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에서 다뤄진다. <제주의소리>는 이 사안이 이번 임시회 최대 쟁점임을 감안해 찬반 양쪽의 입장을 동시에 들어봤다. <편집자주> 

[한진 지하수증산 찬반 인터뷰] 김치훈 한국공항 상무 "증산이 공수정책 포기 아니"

 

▲ <제주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는 한국공항(주) 김치훈 상무.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합니다. 무리한 요구도 아닙니다. 최초 허가량 수준으로 돌려달라는 것 뿐입니다"

한국공항(주) 김치훈 상무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개인적으로만 보면 그럴 만도 했다. 그는 이번 동의안 통과 여부에 자신의 명운을 걸다시피 했다.

물이 모자라다는 주장의 근거는 간단했다. 가장 많은 물량(약 65%)을 대한항공과 진에어 기내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국내외 승객이 급증해 지난해부터 물량난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증산이 합당한 이유로는 행정의 일관성을 들었다. 1993년 처음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을 당시 물량인 하루 200톤으로 환원하는게 신의원칙에 맞고 행정의 일관성도 유지하는 길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특혜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의회 환경도시위가 동의안을 심사보류할 때 최대 쟁점은 인터넷판매였다. 당시 일부 의원은 인터넷판매 중단이라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한국공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들은 인터넷판매가 그룹 내 판매나 기내음료 등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시판의 대표적 형태로 인식했다. 한국공항이 이것만 수용했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이에대해 김 상무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인터넷 판매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며 양보하고 말 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물이 그렇게 모자라다는데 근거가 뭔가.

"현재 허가받은 하루 100톤, 월 3000톤을 매달 99%가까이 취수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00%까지 취수하는 달도 있다. 여유가 있는데도 추가로 요청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생산 물량의 92%를 그룹사에 공급하고 있고, 특히 대한항공과 진에어에서 약 65%를 소비하고 있다. 두 항공사는 지난해 승객 2700만명을 수송했다. 해마다 10%이상 증가해 올해는 3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주퓨어워터는)국내 취항하는 10여개 외국항공사 승객에게도 제공된다. 이들 승객도 약 2000만명이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물량이 부족하다보니 대한항공은 지난해 국제선 승객 1700만명 가운데 중.장거리 노선 600만명에게만 제공했다. 고객 서비스를 증대하려 해도 여의치 않다"

-그건 기업 내부 사정이다. 그렇다고 공공재인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줘야 하나. 

"한국공항은 1984년 제주도 제1호 허가를 받고 먹는샘물 제조, 판매사업을 시작했다. 1993년 11월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최초로 받았다. 이후 지난해까지 15차례에 걸쳐 재연장 허가를 얻었다. 1993년 취수 허가량은 하루 200톤(월 6075톤)이었지만, 1996년 하루 100톤(월 3000톤)으로 조정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생산설비(하루 300톤)의 1/3만 가동하고 있다. 당국이 허가를 할 때는 생산설비 등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 환원해달라는 것 뿐이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신의원칙을 지켜야 한다. 일부에서 증량을 특혜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특혜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허가해주는 것인데, 우리는 과거에 허가받은 양으로 되돌아게 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은 합법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제주특별법 부칙 33조에 근거가 명확히 있다"

 

▲ 한국공항(주) 김치훈 상무는 인터뷰 내내 다소 얼굴이 상기됐다.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대한 초조함이 엿보였다.

-결국 공수관리체제에 놓여있는 지하수를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허용해달라는 얘기 아닌가.

"많은 도내, 외 기업이 지하수를 상품화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공항만 지하수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한번 따져보자. (주)휴럼의 '바나피트 워터', (주)제주산소수의 '제주산소수 오투풀', LG생활건강 '휘오제주v워터', (주)제주우다 '제주허브워터' 등 지하수로 만든 상품이 10여개나 된다. 제주특별법은 98% 이하의 지하수를 이용한 제품은 누구나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예로 든 제품들은 그 맛이나 형태에서 먹는샘물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소비자들 모두 제주의 지하수를 이용한 상품으로 인식한다. 현재 제주도는 물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중이다. 한국공항도 물산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일 따름이다. 지하수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고용을 증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 만일 제주의 지하수로 이익을 추구해선 안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지도 못하고, 판매되지도 못할 것이다. 현실이 이럴진대 한국공항에게만 먹는샘물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을 공수관리 포기로 보는 도민들이 많다.

"공수관리는 상업적 이용을 막는 것이 아니다. 공수관리 정책은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이 목적이다. 즉,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지하수 이용량을 통제하고 난개발을 예방하자는 것이지 지하수의 상업적 이용을 무조건 제한하자는게 아니다. 사기업이 지하수를 이용해 영리를 추구하면 안된다는 것은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특히 한국공항은 지금까지 지하수 공수관리 정책 아래 사업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 정책에 적극 부응할 것이다. 증량 요청도 제주특별법과 지하수관리조례, 공수관리 정책 준수의 일환이다. 지하수를 공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사기업의 지하수 이용을 반대한다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물산업도 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한국공항은 사기업이니 안된다는 주장은 이중잣대다"

-반대 여론에는 '한진그룹이 제주도민에 기여한게 있나'라는 부정적 인식도 녹아있는 것 같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제주대에만 발전기금으로 50억원을 쾌척했다. 복지관, 체육관 건립 등에도 10억원을 지원했다.  또 자생 왕벚나무 연구, 북한 감귤보내기, 수재(태풍)의연금, 불우이웃돕기, 각종 축제 지원, 장학금 등에 수십억원을 썼다. 작년에는 제주 한우 가격하락을 막기위해 송아지 535마리(7억4000만원)를 매입했다. 2011~2012년 중.대형 항공기 7대를 등록해 취득세 28억원을 냈고, 총 19대 등록을 통해 매년 지방세 7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제주 기점 국제선 신규노선 개설, 제주도민과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항공료 10% 할인, 대한항공 빙상팀 연고지 제주 이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제주도민 1420명 채용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삼다수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국공항의 취수량은 삼다수의 1/10 수준이다. 국내 시장점유율도 1%가 안된다. 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 삼다수의 점유율은 이미 50%가 넘었다. 경쟁력에서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다. 오히려 최근 국내시장은 한라산과 백두산이라는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농심과 롯데는 앞으로 삼다수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게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기업들은 오히려 협력을 해야 한다. 상생, 발전 차원에서 허용해줘야 한다. 제주도가 발전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2년여동안 보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제주도와 기업 모두에게 부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길이다"

-일부에선 한국공항의 취수량을 늘려줄 경우 다른 사기업의 진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도내에서 먹는샘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는 제주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 두 곳 밖에 없다. 법 312조에 먹는샘물 사업은 제주도개발공사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공항은 부칙 33조로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제3의 업체가 제주도에서 먹는샘물 사업을 하려면 국회에서 제주특별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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