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경제자유구역 수준 허용
내국인 진료가능·건강보험 적용 배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영리병원이 외국기업에게만 허용된다. 또 외국 영리병원에는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고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8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특별법상 최대 쟁점사안인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해 국내외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꿔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 영리병원은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적용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외국인 병원에 대해서는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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