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나무 등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무단 벌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22일 안모씨(45.남제주군 남원읍)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켰다.
안씨는 지난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서 20~30년생 삼나무 1267본을 무단 벌채해 산림을 훼손했다.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삼나무 등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무단 벌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22일 안모씨(45.남제주군 남원읍)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켰다.
안씨는 지난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서 20~30년생 삼나무 1267본을 무단 벌채해 산림을 훼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