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농민들 사이에서 일반 가정용 보일러와 차량에 사용되는 등 불법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1월14일부터 3월11일까지 약 두달간 이뤄진 겨울철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조사에서 무려 327건의 불법사용 행태를 적발했다.

사례를 보면 폐기되거나 고장난 농기계로 면세유를 몰래 배정 받아 일반 자동차나 보일러 등에 사용한 경우가 313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용도 외 사용 14건을 포함하면 불법유통 규모만 1억7300만원 가량이다.

서귀포시 소재 농업인 B씨의 경우 온풍난방기를 폐기했으나 면세유(경유) 8000ℓ를 공급받아 가정용 보일러에 사용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시 소재 농업인 A씨는 온풍난방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에도 면세유(경유) 6600ℓ를 온풍난방기 가정용으로 공급받아 보일러와 승용차량 등에 주유했다.

농업인 C씨의 경우 경유 8000ℓ를 선 결제 후 3000ℓ는 자동차 등 용도 외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ℓ는 모 주유소를 통해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기도 했다.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등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돼 감면세액 및 가산세(감면세액의 40%) 추징처분을 받는다. 또 향후 2~5년간 면세유 공급 및 판매에 제한을 받는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배정 받은 면세유를 개인재산으로 인식해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비양심적인 행위를 반복한다면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면세유는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986년부터 도입되고 있다. 경유의 판매가격이 1769원이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교육세 등 면세액만 705원에 달한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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