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애월읍에 펜션을 지으면서 주변을 정원 등으로 꾸미기 위해 허가 구역 밖의 임야를 훼손한 혐의다.
B씨는 서귀포시 상효동 임야 5200㎡(1700평)을 포클레인과 대형덤프트럭으로 절.성토하고 지반을 다지는 등 당국에 신고없이 무단 훼손한 혐의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산림훼손 등 23건을 적발해 21건을 입건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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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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