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임야 무단훼손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지난 2월부터 환경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산지관리법 위반 5건을 적발해 4건을 입건하고 1건은 내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애월읍에 펜션을 지으면서 주변을 정원 등으로 꾸미기 위해 허가 구역 밖의 임야를 훼손한 혐의다.

B씨는 서귀포시 상효동 임야 5200㎡(1700평)을 포클레인과 대형덤프트럭으로 절.성토하고 지반을 다지는 등 당국에 신고없이 무단 훼손한 혐의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산림훼손 등 23건을 적발해 21건을 입건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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