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미싱 범행수법 이미지 파일. 스마트폰으로 무료쿠폰을 보낸뒤 앱을 깔아 정보를 빼내오는 수법이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신종사기 파밍 피해도 첫 확인...제주경찰, 주의당부 '단속 강화'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Pharming)에 의한 금융피해 사례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6월 제주에서 보이스피싱(스미싱, 파밍 포함)으로 인한 첫 피해가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총 929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만 102억원 상당이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경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빼가기도 한다. 친인척의 사고나 납치를 가장해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에서는 2006년 첫 피해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907건이 접수됐다. 3일에 한번꼴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월평균 피해액도 1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스미싱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소액결재 방식을 악용한 신종사기를 말한다.

▲ 파밍 범행수법 이미지 파일. 정상주소로 표시되지만 사실 가짜 홈페이지다. 홈페이지에서 보안카드를 전부 입력하라고 하면 100% 사기다.
'무료 쿠폰 제공', '모바일 상품권 도착' 같은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록 한뒤, 악성코드를 심어 고객 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이다.

제주는 지난해 12월 15일 최초 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9건에 367만원 상당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파밍피해가 접수되기도 했다.

파밍은 이용자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정상 금융회사 사이트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323건 20억6000만원 상당의 파밍피해가 있었다. 제주는 올해 1월19일 최초 피해신고 접수후 총 3건 4500만원의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는 40대 홍모씨는 지난 1월27일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가짜 홈페이지에서 보안카드 번호 등 정보를 빼앗겨 126만원을 순식간에 털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청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주의를 촉구하고 전문 수사인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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