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어린이탑승 통학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강화

제주지역에서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탑승한 통학용차량에 대해 법규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지방결창청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어린이 통학용차량을 집중단속한 결과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통학버스 7건과 어린이 혼자 하차한 통학용차량 9건 등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주로 운행되는 통학버스의 경우 보호자(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기타 학원시설 등에서 운행되는 통학용차량의 경우 보호자가 탑승하거나 보호자 미탑승시에는 하차시마다 운전자가 직접 아동의 하차를 도와줘야 한다. 대상은 13세 미만의 아동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제주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어린이가 혼자서 내리다 문에 끼이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승하차시 보호자나 운전자가 도와주는 것은 물론 승하차시 점멸등 작동, 출발시 유아의 제대로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 하차시 유아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뒤 출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제주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28건 발생하고 35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학기 초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연중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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