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수사의지에 문제제기...개발공사 향해 "기소여부 떠나 책임져야"

제주지방검찰청이 삼다수 도외반출 사건에 대해 "법리 적용이 힘들다"며 33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15일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결과는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대한 무지와 무시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환경단체는 "수사결과는 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적관리원칙과 보존자원 관리 조례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판단"이라며 "검찰은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 의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도민의 이익침해와 지하수 관리기준을 어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며 "도지사 친인척 개입 등 비리 의혹에도 손을 놓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의 책임문제도 언급했다. 환경단체는 "개발공사는 삼다수 도외유통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왔다. 제주도 역시 증량신청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동의해 왔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올 삼다수 판매이익이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도내 삼다수 물량부족으로 도민불편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법적 기소여부를 떠나 개발공사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했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재조사가 진행돼야 함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개발공사는 삼다수 도외반출 사실만으로도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제주도 역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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