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16일 새벽 1시30분께 제주시 연동 코스모스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상태서 차량에서 잠든 무면허 음주운전자.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첫 시행이후 100일간 38명 수령...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속 이젠 보상금 예산 걱정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신고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늘어나는 음주운전신고에 경찰은 보상급 지급 예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2012년 11월23일 첫 음주운전 보상급 지급이후 올해 3월2일까지 100일간 38건의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돼 약 1000여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은 장전배 제주지방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이후 100일간 음주교통사고가 112건으로 시행 전인 20011년 8월14일부터 같은 기간 140건에 비해 28건이 줄었다.

통상 음주운전사고 1건당 사회적 비용이 6243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보상금 제도 시행후 약 17억48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는 것이 경찰측의 분석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제주청은 매해 약 1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보상금으로 확보하고 각종 신고자에 대해 자체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액을 결정한다.

음주운전 신고자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자체 검거까지 나서다 부상을 당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다.

경찰은 올해도 약 2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상금 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나 2월말 현재 벌써 절반에 해당하는 1000여만원이 음주운전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음주운전을 제외한 강도 검거 등 나머지 보상금으로 한해 1000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1년치 음주 보상금 예산을 소비한 셈이다.

제주경찰은 "신고 보상금 제도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상금 지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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