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용암해수 엇박자 논란' 해명...'공수개념' 놓고 또다른 논란 예고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감도. <제주의소리 DB> 
민간기업에 대한 먹는 염지하수(용암해수) 제조.판매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제주도청 내부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가 해명에 나섰다.

결론은 민간기업의 용암해수 제조.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공수관리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제주도가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와중에 우근민 지사가 제도개선 방향과 다른 뉘앙스의 언급을 하면서 촉발됐다.

우 지사는 지난달 28일 '도정 중점과제 추진보고회'에서 "(제주시 구좌읍)용암해수단지에서 생산되는 심층수(염지하수)는 삼다수 보다 고가에 판매될 수 있다. 더구나 용암해수는 삼다수 물(지하수)처럼 고갈 위험도 없다"며 "관(官)이 어떻게든 참여해서 제주도 이익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달4일 정례 직원조회 때도 "용암해수단지에 대해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땅이 안 팔린다고 해서 그런 식의 행정을 하면 안된다"며 "육지에 있는 돈 있는 사람이 할 것이냐, 제주도 사람에게 투자기회를 줄 것이냐는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용암해수와 관련한 우 지사의 거듭된 발언은 용암해수 사업을 제주도가 주도하겠다는 뜻이자, 민간기업에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용암해수 관련 부서들은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동분서주했고,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받은 의회는 도통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동의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환경단체들은 우 지사의 발언 보다는 제도개선 내용에 주목했다. 용암해수를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것은 공수개념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제주도가 18일 낸 해명자료는 용암해수사업과 관련한 우 지사의 지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게 골자다.

즉 염지하수가 일반 지하수와 달리 고갈의 염려가 없고 시판 가격도 높이 형성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염지하수를  활용한 용암해수산업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미분양을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또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민간자본 유치나 도민이 참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는 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암해수 산업단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제도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민간기업에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용암해수산업단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지하수, 풍력(바람) 등에 적용되는 공수관리체제와는 맥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안고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염지하수를 98%이상 이용한 음료, 주류 등의 제조.판매는 지방공기업 외에 민간기업에도 허용하고 있으나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는 지방공기업만 할 수 있다.

물론 제도개선 추진 취지는 물 산업 육성차원에서 민간기업에 용암해수 제조.판매 참여 길을 터주더라도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 가령 용암해수산업단지에 한정하겠다는 것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조차 공공재인 부존자원의 사유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염지하수는 바닷물이 현무암층에 의해 자연 여과되어 육지의 지하로 흘러든 물을 일컫는다. 제주 동부 해안지역 지하에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제주도는 현재 부존량 만으로도 1일 1000톤 생산기준으로 7589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한 만큼 다시 바닷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무궁무진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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