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보도방을 거쳐 유흥업소에 들어서는 여성들. 왼쪽 보이는 승합차는 보도방 전용 차량.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보도방 업주 등 27명 불구속 입건...조직폭력배 개입 등 수사 확대

중학교에 다니는 10대 여학생을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업소에 소개한 업주가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업소들은 더 나아가 연합회까지 구성해 결속을 다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10대 청소년 등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소개한 보도방 운영자 김모(45)씨 등 업주와 조직폭력배 등 27명을 청소년보호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도방 업주 24명은 2009년 9월부터 제주시 신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보도방을 차려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약 12억9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고소득을 올릴수 있다"고 현혹해 종업원을 모집하고 유흥업소에 투입해 왔다.

유흥업소는 남성 손님을 상대할 접대부로 이들을 부른 후 시간당 2만5000원 또는 매월 40만원씩을 지급해 왔다. 성매매에 대비해 성인용품까지 준비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이 보도방을 거쳐 유흥업소로 향하는 보도방 차량을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지방경찰청이 보도방과 유흥업소에서 압수한 통장과 차량키, 성인용품들.
각 보도방은 10명에서 최대 46명의 여성들을 고용했다. 특히 업주 김모(45)씨는 중학생 A(14)양 등 10대 청소년 고용해 유흥업소에 100차례 이상 소개하고 165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도방 업주를 상대로 추적조사를 벌이다 지난 2월13일 제주시 연동소재 모 노래텔에 이들을 내려준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10대 청소년 2명은 가족에게 인계했다.

보도방 업주들의 행보도 기상천외했다. 이들은 2009년 제주지역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해 18개 업체를 회원사로 뒀다. 이들은 월 회비 5만원을 받으며 회칙까지 만들었다.

회칙에는 '신규 보도방 업주의 시장 개입 방지', '경찰수사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무전기 이용해 여종업원 공급현황 정보 공유'등이 명시돼 있다.

실제 이들은 매월 모임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업주간 무전기를 이용해 단속 정보 등을 공유하고 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최윤상 제주지방경찰청 강력2팀장이 압수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부 업주는 고리대부업을 통해 여성 종업원의 돈까지 갈취했다. 보도방 업주 최모(40.여)씨는 사채업자인 정모(41)씨를 통해 여종업원에 연 60% 이상의 고이율을 적용해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함께 입건된 조직폭력배 김모(38)씨는 보도방 영업이 불법이라는 약점을 잡아 행패를 부리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을 받아온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장원석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2월부터 계획수사를 통해 경찰서와 함께 단속에 나섰다"며 "일선 외근형사를 중심으로 업소 운영 등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소는 10대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해 영업을 했으나 손님과 성관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계장은 또 "보도방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조직폭력배 개입과 여종업원에 대한 갈취, 성매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