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장군수, 4.3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25일 국회 방문 4당 대표 및 정책위장 청원
도내 4.3관련단체와 시민단체들은 24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청원서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시행된지 5년여가 경과하면서 입법당시와는 여러가지 환경이 바뀌었다"면서, "지난 2003년 10월 4.3중앙위원회가 최종의결한 '제주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족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사과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4.3사건'에 대한 정의를 2003년 10월 중앙위원회가 최종의결한 진상조사보고서 상의 정의로 개정할 것,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를 추가, 유족의 범위를 확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유골발굴 수습 등의 사항 추가,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4.3 국가기념일 지정, 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기금 정부 출연과 독립성 보장, 유족 생활지원금 현실화 및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5.18유공자 대우에 준하는 특례혜택 부여, 호적부 소실에 의한 원인에 국한되지 않도록 일부 문구 수정, 희생자 관련자 전과기록 폐기 등이 그것이다.
청원단 대표로 김두연 유족회장, 이규배 연구소장, 박창욱 중앙위원등 10명은 오는 25일 국회를 방문, 원희룡의원에게서 청원소개의원 서명을 받고 국회사무처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또한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 강창일의원,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등을 면담, 청원서를 제출하고 4.3지원단을 방문한 후 오후 6시경 김포공항을 거쳐 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