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자연방사가 결정된 '제돌이'와 함께 생활하던 돌고래들이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조련사와 함께 훈련을 받고 있다. <뉴시스>

28일 대법원 판결 앞두고 고심...몰수 4마리 중 실제방류 '예측불허'

[기사보강] 사상 초유의 돌고래 몰수 판결을 앞두고 처분권을 가진 제주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공판을 열고 돌고래 공연업체인 퍼시픽랜드가 항소심 법원의 몰수형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최종 판단한다.

재판의 주인공이 된 돌고래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주 인근 해역에서 불법 포획돼 돌고래쇼 공연장인 퍼시픽랜드에 팔린 총 11마리다.

이중 한마리는 2009년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돼 서울대공원으로 향했다. 이 돌고래가 제돌이다. 나머지 10마리 중 6마리는 공연중 폐사하면서 살아있는 돌고래는 단 4마리다.

검찰은 2011년말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퍼시픽랜드 사측과 임원진 2명을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임원 2명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폐사한 해순이를 포함한 돌고래 5마리는 전부 몰수 판결했다.

대법서 퍼시픽랜드측의 상고가 기각되고 몰수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돌고래 소유는 업체에서 국가로 넘어간다. 이후 돌고래 처분권은 검찰이 행사한다.

문제는 돌고래가 생물이라는 점이다. 통상 장물이나 부동산 등이 환수되면 폐기하거나 공매 절차를 거쳐 수익금을 국고로 환원시킨다. 돌고래는 해양생물이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다.

확정판결 직후 돌고래를 퍼시픽랜드 공연장에서 곧바로 가져올수도 없는 상황이다. 적응기간 없이 이송하다 폐사하면 검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돌고래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퍼시픽랜드측에 위탁관리하는 꼴이 된다. 이 경우 국가에서 피의자인 업체측에 위탁관리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업체측이 돌고래 공연을 중단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검찰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에 나서는 등 처리방안을 고민 중이다. 일단 국토부는 몰수된 4마리를 서울대공원서 관리키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몰수 확정판결후 돌고래를 퍼시픽랜드 또는 제3의 기관에서 관리하다 4월말 제주해역에 설치되는 가두리양식장으로 옮기는 방안이다.

가두리시설은 서울시가 방류를 결정한 제돌이가 바다로 향하기전 머물 곳이다. 국토부는 몰수 돌고래를 이곳에 함께 옮겨 적응훈련을 진행키로 서울대공원과 협의했다.

그러나 돌고래 4마리가 모두 바다로 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국토부는 돌고래서 질병이 발견되거나 야생적응이 힘들다고 판단하면 서울대공원으로 이동시켜 사육토록 할 계획이다.

4마리 중 몇마리가 바다로 향할지는 전문가들의 검진과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중 일부라도 방류가 결정되면 오는 6월 제돌이가 함께 자연방류될 가능성이 크다.

방류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서울대공원의 운영자인 서울시가 맡는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제돌이 방류 지시에 따라 이미 7억5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예산은 제돌이 방류를 위한 가두시설 설치와 이동경비, 먹이구입, 인건비 등에 쓰인다. 국토부는 몰수 돌고래가 제돌이와 함께 가두리시설에 합류하면 먹이 이외 추가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예산이 잡혀있어 시설 공동이용시 몰수 돌고래에 대한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방류비용 마련을 위한 시민모금운동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돌고래 처분권을 가진 제주지검은 이와관련 "돌고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여러사안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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