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유명 온라인마켓에서 판매중인 제주삼다수. 판매자는 제주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구매자들이 상품평으로 올린 사진을 보면 손잡이가 모두 녹색이다. 녹색 손잡이는 제주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사진출처=온라인마켓 홈페이지>
제주도내에서만 유통되도록 가공해 판매중인 제주삼다수가 국내 대표 온라인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각지에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이미 삼다수 도외반출 행위를 현 법률틀 안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다.

20일 현재 국내 한 온라인마켓에서는 판매자 거주지가 '제주'로 명시된 A업체에서 도내 유통용 삼다수 2리터 12개와 500밀리리터 20개 묶음을 각각 배송비 포함 1만2900원씩에 판매하고 있다.

이 업체는 경찰의 삼다수 불법반출에 대한 경찰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10월부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내려진 현재까지 버젓이 도내용 삼다수 물량을 전국에 판매해 왔다.

상품 설명에는 "제주 특성상 배의 출항시간으로 주문취소가 어렵다. 취소시 왕복 택배비 7000원이 부과된다"며 제주물량이 배편을 통해 육지부로 가는 과정까지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하수 취수원인 제주지역 거주자를 위해 육지부와 도내 판매용 삼다수를 분리해 유통하고 있다. 제품 손잡이가 녹색이면 제주, 파란색이면 육지부 유통제품이다.

온라인 마켓 홈페이지를 보면 이 업체는 녹색 손잡이의 제주물량 삼다수를 반년 이상 육지부에 팔아 넘겼다. 고객이 물건을 받아 작성한 상품평에도 녹색 손잡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경찰은 보존자원인 삼다수를 제주도지사의 허가없이 육지부에 불법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판매업자 등 33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가공처리가 이뤄진 삼다수를 지하수인 보조자원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 33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법리적용이 어려워 처벌할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A업체의 삼다수 유통에 죄를 물을 수 없다. 도내 물량을 육지부에 판매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생수 부족사태를 겪은 지난해 여름처럼 또 다시 도내 유통용 삼다수가 대거 육지부로 빠져나갈 경우, 삼다수 공급 부족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간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에 삼다수 출고단계부터 배송지와 담당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도내용 삼다수를 월별 제한수량 이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내 유통대리점들이 재판매업자의 도외반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삼다수 공급을 즉지 정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개발공사가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키로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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