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획허가 엄격히 제한...가급적 생포해 생태공원에 이주

한라산의 상징인 노루가 유해동물로 지정돼 한시적으로 포획이 가능해졌지만 함부로 잡았다간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제주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가 논란 끝에 제정돼 오는 7월1일부터 2016년 6월31일까지 노루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지만 노루 포획 허가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노루 포획은 도지사(행정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무나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잡은 노루를 식용하거나, 가공품을 취득해서도 안된다.

포획도구도 총기, 생포용 틀, 마취 총, 그물 총 등으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도는 7월1일 이후 노루 포획 허가를 내주더라도 당분간 개인에게는 허가를 주지않고 전문 수렵인, 생포 위주로 제한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그 전에는 '생포 이주사업단'을 구성해 생포한 후 제주시 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4~6월에 마취총, 포획틀을 이용해 200마리 가량을 생포한다.

또 생포한 노루의 이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목장이나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궁대악 오름 주변 55ha에 제2의 노루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노루 생포 이주 사업과 병행해 노루 개체수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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