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조감도.
행정소송 이어 보상금 두고 갈등...공사장 물리적 출동도 우려

국비 등 37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두고 행정과 지역주민 사이에 행정소송과 보상금 논쟁 등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애월어촌계는 21일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해 2012년초 제주도와 애월어촌계가 체결한 약정서는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3장짜리 ‘내용증명서’를 제출했다.

제주시 애월항 2단계사업은 국비 1130억원을 투입해 2016년까지 애월항 서쪽 일대 공유수면 6만8820㎡를 매립하고 방파제 1465m, 안벽 270m 등을 설치하는 항만사업이다

방파제 공사가 끝나면 사업비 2579억원을 추가 투입해  LNG 저장탱크 2기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인수기지 건설사업이 이뤄진다. 현재 공정률은 15% 수준이다.

제주도는 2011년 9월28일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1-798호)를 하고 2012년 3월부터 애월항 2단계 항만시설 공사에 착수했다.

▲ 제주시 애월항의 현재 위성사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이뤄지면 상단의 조감도처럼 대규모 해양매립이 이뤄진다. 매립지 위에는 LNG인수기지가 들어선다.
공사에 앞선 지난해 1월 애월어촌계는 제주도와 약정서를 체결했다. 공사 시행에 따른 보상 등이 주요내용이다. 당시 한국감정원에서 책정한 보상규모는 5억5300만원 상당이다.

문제는 바로 옆 고내리 어촌계에서 제기한 소송전으로 불거졌다. 항만공사로 고내어촌계는 약 16헥타르, 애월어촌계는 1.6헥타르의 해양 조업이 불가능해졌다.

고내리양식장업주 좌모(57.여)씨 등 3명은 지난해 제주도를 상대로 '애월항 항만공사 시행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자 제주도는 올해 1월9일 애월항 개발사업 고시(제2012-102호)를 다시 공고하고 재공사에 들어갔다.

애월어촌계는 사업 해양면적이 고내리의 10분의1에 불과하지만 실질적 조업구역이 애월리 구역인 만큼 이에 버금가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제주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조감도.
애월어촌계는 내용증명에서 “최초 고시에 따른 약정서 체결 후 제주도가 항만공사 고시를 다시 한만큼, 기존 약정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약정서를 작성하라”고 밝혔다.

사실상 어업피해 조사와 보상을 다시 진행한 후 공사를 시작하라는 의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보상은 감정평가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다. 보상가 재감정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애월어촌계는 25일 제주도청 앞에 집회신고를 냈으며 26일부터는 애월항 항만공사장에서 공사차량 등을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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