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접수되는 차량 도난 신고의 상당수가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에 맞서 신고 접수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추가 피해자를 줄이기로 했다.

22일 경찰청은 자동차세와 범칙금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도난 신고접수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양도된 차량을 도난차량으로 신고할 경우 수배조치가 내려지고 멀쩡한 차량 운전자가 절도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

경찰 역시 피해진술서 작성과 차량수배 조치, 관계자조사 등으로 1건당 약 15시간 이상을 허비하는 등 수사력 낭비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에서 접수된 차량도난 신고 1만217건 중 72%인 7377건이 허위신고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접수 초기부터 도난발생 전 운행경위 등 항목별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여부를 신속히 판단키로 했다.

차량허위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나 앞으로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무고죄 등을 적용해 입건키로 했다.

대포차와 무보험차량 운행자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과 형사입건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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