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돼 200→300→350MW...제주도 "지난해 이미 목표 조정"
 

   
2030년을 겨냥한 제주도의 풍력발전 보급 목표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다.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보급목표를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1년도 안돼 보급목표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급 목표는 말그대로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주먹구구식 조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는 28일 '탄소 없는 섬' 실현 계획을 밝히면서 선제적으로 풍력발전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완전자립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2030년까지 풍력발전 보급 목표에 관해 언급했다.

육, 해상을 구분해 육상은 350MW, 해상은 2000MW를 각각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제4차 제주도 에너지계획에 반영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육상풍력발전 보급 목표는 지난해 4월13일 풍력발전 지구 지정을 위한 '2차 경관심의'(재심의)가 진행될 당시만 해도 200MW에 지나지 않았다. 웬일인지 재심의가 있고 난 지 열흘 후에 300MW로 껑충 뛰었다. 환경단체들은 1차 경관심의에서 탈락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 뒤늦게 보급목표를 늘려 잡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해 7월24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1, 2차 경관심의를 통과한 6곳 모두를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로 심의 의결한 뒤 10월17일에는 공모 용량을 늘려 후보지 변경 공고를 내는 억지를 부렸다.  

육상풍력발전 보급 목표를 늘린 것에 대해 김홍두 스마트그리드 과장은 "이미 지난해 전력거래소 등과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 부처에도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알려진 것 보다 더 짧은 기간에 보급목표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이날 제주도는 도내 전력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화력발전소(63만8000㎾), 해저 케이블(15만㎾), 신재생에너지(2만4000㎾) 등 총 81만2000㎾의 설비용량을 갖추고 있으나 2011년 여름 때 처럼 전력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경우 해저 연계선 공급이 15만㎾에서 5만㎾로 제한되는 등 전력수급의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2년 도내 최대 전력수요를 105만9000kw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꾀하려면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뿐만 아니라 LNG 발전소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2011년 일본 대지진에 의한 원전 가동 중지 사태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최근 잇따른 원전 고장 등으로 육지부의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해저 송전선로를 통한 전력공급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곁들였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올해 육상풍력 7개 지구 176㎿, 해상 350㎿ 규모의 지구 지정과 함께 2개 지구(60㎿)는 개발사업시행승인을 통해 연내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이미 지난2월 풍력발전사업심의위를 거쳐 4개 지구(101㎿)를 지정 고시했다.

이달 13일 가시리(30㎿), 김녕(30㎿), 상명(21㎿)에 이어 27일에는 어음(30㎿) 지구가 고시됐다. 당초 어음 지구는 풍력발전심의위 당시 토지 확보 기준(20년 이상 임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조건부 의결이 났으나, 이후 보완이 이뤄졌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2개 지구(45㎿)는 군(軍) 통신영향평가협의, 지구 내 토지 사용권 확보 등 보완이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추가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지구 지정 이후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차근차근 인.허가와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30㎿ 규모의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내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해상풍력은 2010년 12월과 2011년 9월에 각각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남부발전(주)과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제주시 한림과 서귀포시 대정에 150㎿, 200㎿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한림은 다음달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거쳐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지구 지정을 고시하겠다는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대정은 지구 지정 계획안 열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모슬포 어선주 등 어업인 등의 반발로 절차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어선어업 안전, 어업 해역, 어업 피해 등을 파악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풍력발전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주특별법' 제221조 5에 관련 조항 신설과 함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풍력자원이용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도 담겨있다.

또 제주도의회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할 경우 풍력발전사업의 허가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지구 지정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고,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익공유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발전사업자 등으로부터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는 제주도가 직접투자를 않더라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 육.해상 풍력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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