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별법 연내처리 국회건의
"국가재정 신장율 이상 재정지원" 요청 등

제주도의회는 특별법의 연내처리는 물론 인사청문 대상에 '행정시장'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 등 5가지 건의사항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양우철의장, 한성율 부의장, 강창식 특별자치도특위장 등은 29일 국회를 방문, 여야 정당대표, 이용희 국회 행자위원장과 행자위원,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만나 이 같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한 도민의견이 정부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미반영됨에 따라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줄 것"과 함께 "특별법이 연내입법이 안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일정상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의회가 건의한 5가지 내용수정 보완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시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의회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가는 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기존의 조항에, "매년 국가재정 신장율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또한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신설.  JDC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로 명문화시켜 1차산업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도의회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누구든지 지하수 이용권리를 매도하거나 유상등의 임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등을 추가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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