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 인 라이프 논란]⑤ 제주도 재협의결과 ‘반려’ 결정할 듯…12일 발표 예정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완충지역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12일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 국제자유도시과가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 승인신청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검토를 거친 결과, 대부분 ‘개발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불가’ 의견을 냄에 따라 이 사업신청이 ‘반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힐링 인 라이프 관광개발사업 승인에 관련된 총 17개 부서의 사전검토의견을 물었지만 의견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이달 초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재협의’ 의견을 요청한바 있다. 

이번엔 아예 검토결과에 ‘가·부’ 여부를 명확히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도 국제자유도시과 박홍배 과장은 이번 주 초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핵심부서들과 막바지 협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우린 오직 법과 제도 안에서 승인 여부를 판단할 뿐 다른 고려대상은 없다. 이번 주 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가 밝힌 재협의 대상 핵심부서는 도시계획과, 수자원본부, 제주시 건축민원과 등이다.

우선 도시계획과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시행되는 관광개발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연결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한 지 여부 등 두 가지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은 조례가 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두 번째 검토사항에 대해선 도시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의 요건이 해당지역에 도로·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라야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 사업부지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 입장으로 풀이된다. 

수자원본부에는 하수도관리부와 제주시지역사업소의 의견을 각각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도관리부에는 ‘공공하수도’ 연결 거리 제한을 둔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제주시지역사업소에는 힐링 인 라이프의 사업부지와 연결이 가능한 최단거리의 공공하수관로가 몇 미터 쯤 떨어져 있는 지다.

이에 하수도관리부는 현재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공공하수도 연결은 동(洞) 지역일 경우 개발예정지에서 200미터 이내에 공공하수도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또한 사업예정지구의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할 경우 관음사 남측 하수관로를 통해 현재 포화상태인 이도2공구 간이펌프장으로 유입돼 펌프장 용량 초과로 역류할 우려가 있어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불가능한 실정임도 다시 한 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럼에도 개발행위 허가가 난다면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수도관리부는 올해 초 사업부지에서 제일 가까운 공공하수관로는 한라산 관음사 앞인 약 1.1km 지점이어서 허가기준과 5배나 차이가 나고, 도시계획조례상 이 지역은 개인오수처리시설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한 바 있어, '그럼에도 개발행위 허가가 난다면'을 전제로한 제주도의 재협의 절차가 사업자를 위한 “지나치게 친절한 행정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다.

제주시지역사업소는 사업부지와 연결 가능한 하수관로가 약 1.1km(관음사 앞)에 있다고 회신했다.

제주시 건축민원과에도 이번 사업이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거리 제한(200미터)에 따른 개발행위 불가 지역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건축민원과 관계자는 “제주도가 명확한 의견을 달라고 재협의 요청을 해와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개발이 ‘불가’하다고 확실히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 승인절차와 관련된 핵심부서 모두 사실상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 관계자는 “각 부서의 재협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내일 중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 부정적 의견이 맞은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하수도 허가기준 적용대상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반려’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관음영농조합법인(대표 장○○)이 개발 신청한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산180번지 등 총 7필지 약 15만㎡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힐링센터, 특산품 판매장, 식물원 등을 짓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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