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업자, 12일 제주도에 사업철회서 제출…대규모 콘도 개발 무산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완충지역 '난개발' 논란으로 말 많고 탈 많았던 ‘힐링 인 라이프’가 결국 좌초됐다.

사업자인 관음영농조합법인 측이 12일 오전 제주자치도에 사업철회서를 제출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코 앞’에서 벌어질 뻔 했던 대규모 개발행위는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난개발 논란이 들끓고 있는 힐링 인 라이프 사업에 대해 17개 승인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오늘(12일) ‘반려’ 결정을 밝힐 예정이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사업자가 이날 직접 방문, 자진철회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업자측이 제출한 사업철회서를 접수·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래 오늘 중 제주도가 정리한 사업불허 취지의 반려 결정을 사업자 측에 통보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자 대표인 한 모씨가 오늘 오전 도를 방문해 직접 사업철회서를 제출해 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철회’ 사유와 관련, “사업자 측이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돼 자진철회하겠다는 철회 사유를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관음영농조합법인이 개발 신청한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산180번지 등 총 7필지 약 15만㎡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힐링센터, 특산품 판매장, 식물원 등을 짓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는 물론 제주지역 시민사회·정당 등이 한 목소리로 ‘난개발’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고, 사업예정지가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불가 지역임이 드러나면서 경관심의까지 통과시킨 제주도의 ‘이상한’ 행정에도 여론의 뭇매가 쏟아졌다.

특히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이해당사자들 간 법적 분쟁까지 일고 있는 사실이 <제주의소리> 보도(힐링 인 라이프 난개발 논란 이어 소유권 다툼까지. 4월11일자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업불허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주도의 중산간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제주도가 그동안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줘 온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고, “힐링 인 라이프 같은 난개발 사업 철회를 계기로 중산간 일대의 보전관리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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