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귀족학교' 논란에 이어 '학부모 지원 특혜' 논란에 휩싸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2일 해명에 나섰다.

학부모 지원 특혜 논란은 JDC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부모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JDC의 영어교육도시 내 '주택사업 허용 및 임대주택 공급 특례'는 얼마전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도 담겼다.

해명의 골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JDC는 이날 해명 자료에서 "(현재)영어교육도시에서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실수요자인 학부모들이 공급받을 수 없어 주택공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적정한 가격'의 민간임대주택을 실수요자인 학부모에게 공급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된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의 골자는 영어교육도시에서 공급되는 일부 임대주택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국제학교 학부모에게 임대주택의 공급 기회는 부여하되 공공임대주택의 특혜는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법 상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공급가격 결정에 있어 사업자가 얼나마 재량권이 있느냐는 것이다. 공공은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되 공급가격(임대료, 분양전환가격 등)을 제한하는 반면, 민간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자격과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JDC는 "(현재는)주택사업 허용 및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제도개선이 진행중으로 공급세대수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00여세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근 일부의 특혜 의혹 제기는 연간 5000만원의 학비를 내는 부유층 학부모들을 위해, 본래 취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JDC의 임대주택 공급 특례를 담은 제도개선안은 부처협의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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