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태조사 결과 오름서 1.2km 내에 발전기 2기...각종 특혜 의혹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한림읍 월령지구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6개 지구를 한달 동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림읍 월령지구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KBS가 보도했다. 월령지구는 두산중공업이 사업자이다.

제주도와 KBS에 따르면 월령지구는 정물오름으로부터 1.2km 떨어진 곳에 발전기가 들어서야 하지만 GIS 결과 경관 1등급 지역에 발전기 2기, 경관 2등급 지역 3기가 포함돼 있다.

사업자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경관심의 기준에 따르면 오름과 1.2km가 떨어지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월령지구는 그동안 수많은 특혜의혹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1차 탈락 이후 뚜렷한 이유없이 막판에 구제됐다.

또한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공모마감 이후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이 뒤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게다가 군(軍)통신영향평가 협의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난 2월26일 풍력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지구지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하지만 군통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결한 지 2달이 다됐는데도 아직까지 지구 지정 고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령지구 인근 토지주들이 월령지구 풍력발전사업을 폐기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제출된 상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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