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제주시 동(洞)지역 하수도 연결거리 제한(200m)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안은 작년 11월의 개정안과 비교할 때 상당부분 난개발을 유발할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난개발을 막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주에 맞는 관리기준 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하수도 거리제한 폐지에 대해 "제주도는 (존치 예정인)'공공하수도 연결' 조항이 지하수 오염과 녹지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오히려 자연녹지 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고, 제주시 동 지역 어디라도 허용범위 내의 건축이 가능해져 사실상 자연녹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하수도 거리 제한 규정 때문에 지난 12일 좌초된 '힐링 인 라이프'와 같은 난개발 사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되돌아간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다세대주택 층수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4층이하 허용 문제는 작년 4월에 벌어진 각종 로비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들이 표놀이를 위한 사심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참여연대는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며 "자연녹지 지역은 가능하면 그 취지에 맞도록 보전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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