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상명.월령지구, 허위서류 제출 드러나...제주도, 재심의-지구지정 취소 등 검토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하며 허위서류를 제출한 상명지구와 월령지구가 제주도에 경관심의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GIS업체에 의뢰해 다시 한번 측정한 후 풍력발전 지구 지정 반려나 철회, 취소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풍력발전지구로 지정을 받거나 받고자하는 6개 지구 업체에 오름 하부 경계선 기준에 풍력발전기 위치가 1.2km 이격됐는 지 여부와 후속조치 계획을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6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문제가 없었지만 상명지구와 월령지구는 발전기가 오름과 1.2km 이격이 안된 것으로 제주도에 자진 신고했다.

한림읍 상명지구는 한국중부발전, 월령지구는 두산중공업이 사업자다.

상명지구와 월령지구는 지난 2월26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됐다. 상명과 월령지구는 당시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서류에는 발전기가 오름으로부터 1.2km 이격돼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상명지구는 발전기 7기 중 3기가 오름으로부터 1.2km 떨어지지 않았고, 월령지구 역시 발전기 2기가 오름에서 1.2km 안에 있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이 업체 스스로 제주도에 허위서류 제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허위서류 제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제주도는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우선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제3의 GIS(지리정보시스템) 업체를 통해 상명지구와 월령지구를 정확하게 측정할 방침이다.

또한 실측 결과 상명과 월령지구 발전기가 오름에서 1.2km내에 설치되는 게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보완을 지시하고, 안되면 경관심의를 다시 열어 재심의나 반려, 철회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홍두 제주도 스마트그리드과장은 "상명과 월령은 오름에서 1.2km 저촉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만약 저촉된다면 법령에 따라 경관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지구 지정을 반려하거나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명백하게 잘못된 게 확인되면 지정고시를 철회하는 게 원칙"이라며 "행정에서는 특혜가 없다. 원칙에 입각해서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고, 경관 재심의 대상이면 재심의, 취소사항 있으면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 됨에 따라 허위서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지정을 받은 업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 상태다.

제주도의 공언대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풍력발전사업자의 지구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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