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이달 31일까지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201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종합 소득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무료 대행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 및 도민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확인서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제주은행 각 영업점을 방문 후 신고대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본 이용할 수 있다.

제주은행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외에도 평소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상엽 고객지원부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다.”며 “무료서비스는 거래고객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며 2013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됐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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