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이장단모임 참석 확인…조치심의위 개최해 처벌 수위 결정

선관위가 김태환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김태환 지사가 '자치단체장의 사적 모임 참가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5조 5항에는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일 180일부터는 공공기관의 공식행사가 아닌 경우 근무시간에 사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행사 금지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김태환 지사는 한경면 청수리에서 마을이장단 모임에 참석, 말을 추렴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도선관위는 이날 오후 한경면 청수리에서 이장단을 상대로 김 지사의 참석을 확인했다.

또 도선관위는 5일 김 지사에게 '참석경위서'를 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도선관위는 김 지사의 경위서를 받은 후 이번주 중 조치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오채)를 개최해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김태환 지사가 사적 모임에 참석한 것을 확인했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아직 경위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조치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답변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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