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6일 김모씨(47.제주시 용담동)를 폭행 혐의로 검거했다.

김씨는 이날 새벽 0시30분경 전 부인인 변모씨(44)의 집으로 찾아가 "다른 남자와 놀아났다"며 행패를 부렸다.

변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얼굴과 복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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