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이격 기준' 정리...제주도, 확인점검 나서 

제주도가 육상풍력발전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오름과의 이격거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확인 결과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곳은 최악의 경우 지구 지정 취소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한림읍 상명 지구의 운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풍력발전기 설치 조건으로 제시된 오름과의 이격거리와 관련해 기준점이 되는 '오름 하부 경계선'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자 경관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오름의 범위를 최종 정립했다고 5일 밝혔다.

결론은 '오름의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하부 경계선이라는 것이다. 그 지점이 경작지든, 훼손이 진행된 곳이든 상관없이 오름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검토 결과를 풍력지구 지정 당사자들에게도 통보해 확인점검 방침을 알렸다.

사실 오름 하부 경계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도입할 당시부터 오름의 경계는 오름의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정리됐다.

애초 오름은 전 구역이 GIS상 경관보전 등급이 1등급이었으나, 이후 오름 내 경작지와 훼손 지점 등은 2등급으로 조정됐다. 1등급을 유지할 경우 더이상 경작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을 낳은 것은 일부 지구 사업자가 오름 내 경작지를 제외한 지점을 오름의 경계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3월13일 고시된 상명 지구의 경우 '경관관리지침에 따라 오름 하부 경계선에서 1.2km를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라'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조건을 어겼는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했다.

제주도 경관 부서 관계자는 "오름 경계는 GIS를 도입할 때 이미 분명히 정리된 사항이다. 오름 가운데 경작지가 있다고 그 부분이 오름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어떤 오름은 정상 부근에 경작지가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 과장은 "오름 경계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풍력지구를 대상으로 이격거리에 대한 확인점검을 한 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격거리 뿐 아니라 허위서류 제출 등이 발견되면 철회, 보완, 반려, 허가 취소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잘못된게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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