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세상을 바꾼다](18) -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회적기업'의 속 이야기

<제주의소리>는 지난 2월부터 <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함께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기획연재를 진행중이다. 이번 주에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대중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봤다.

<제주의소리>는 '사회적기업이 세상을 바꾼다' 이후에도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센터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요새는 대기업들도 다 좋은 일 하잖아?” 최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ility), 즉 사회적공헌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복지기관 기부, 구성원들의 봉사활동, 농어촌자매결연, 취약계층 지원 등을 늘리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일반기업의 이익이 주주나 특정 개인에게 돌아가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이익의 대부분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8조 1항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비재투자, 기술개발과 사업확장을 위한 추가인력 고용에서 시작해 취약계층 봉급 인상, 근로복지 개선, 지역사회 환원와 같은 공익적 기금 항목으로 이익을 다시 돌려야 한다.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 사회적기업은 시민단체? 일반기업?

혹자는 사회적기업이 시민단체와  흡사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들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시민단체가 동시에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재원을 마련한다. 시민단체가 종종 수익사업으로 바자회를 열거나 일일찻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기업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이 주 수입구조인지 파악하다 보면 구분이 나온다.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사회적기업을 제 4섹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1973년 사회학자 에치오니가 제안한 개념으로 정부 또는 국가로 대표되는 ‘공적관료제’를 제1 섹터, 그리고 시장으로 대표되는 ‘민간기업’을 제2섹터, 시민사회의 ‘비영리단체’를 제3 섹터로 규정한 바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 기존 세 개 영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은 누가 인정하나?

사회적기업은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그 인증 요건이 규정돼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 소위원회’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면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규정이 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은 ‘법인’이어야 가능한다. 법인 구성요건을 갖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나, 정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출연한 조직도 인증에서 제외된다. 재단법인, 조합, 합자조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영농조합법인, 복지센터가 사회적기업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해야한다’는 규칙도 있다. 단순히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거나 실적 계획도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이 내용은 사회적기업임을 입증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내용을 규정한다. 사회적기업이 되고 싶은 기업은 이 다섯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돼야 한다. 제주에서는 기초저소득자, 노령자, 장기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층을 고용하는 ‘클린서비스 보금자리’나 ‘일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에코소랑’이나 ‘일배움터’도 이 유형이다. 2014년부터는 50% 이상으로 그 비율 규정이 강화된다.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있다. 이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이상되야 한다. 쉽게 말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가의 공연 서비스와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이에 속한다.

혼합형은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함께 하는 것으로 각각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2014년부터는 각각 30%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취약계층을 고용해 독거노인에게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센터 등이 있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다. 또한 지역 내 어떠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아젠다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어야 한다. 제주의 생드르영농조합법인 대표적이다. 생드르는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함께 이익을 해당 마을로 환원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마지막으로 기타형이 있다. 이는 분명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지만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이나 서비스의 법정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다. 가장 애매한 분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명확하기도 하다. 제주의 생태관광을 떠올리면 된다. 이 ‘기타형’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립취지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