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나 의원
장하나 의원이 막장 IT기업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농협정보시스템은 IT노동자들에게 막장 3개 업체 중 하나로 불리는 기업으로, 장시간 근로로 인해 결국 자신의 폐를 절반이나 잘라내야 했던 양모씨가 2년간 근무했던 곳이기도 하다.

양씨는 농협정보시스템에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2년간 초과근로한 시간만 4525시간이었다. 4000시간이 넘는 초과근로로 인한 과로 때문에 결핵성 폐농양에 걸려 오른쪽 폐의 절반을 잘라내야 했다.

이에 양씨는 2010년 5월7일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농협정보시스템을 고소를 했지만 당시 관할이었던 강남지청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1년 가까이 시간만 끌다가 양씨가 제출한 자료들만 검찰에 넘겼다.
근로감독관이었던 송모씨는 현장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양씨가 증인을 대동해서 찾아갔을 때는 증인에게 “뭐 하러 왔느냐”고 구박한 것이 전부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수사 의지가 없고 곧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재판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태다.

당시 양씨는 농협정보시스템이 노동자들의 서명을 위조해 연장근로, 휴일근로 확인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증거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마저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결국 양씨가 혼자서 민사소송을 통해 3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야근시간의 일부를 인정받았고, 재판부는 농협정보시스템에게 1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농협정보시스템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항소한 상태다.

장하나 의원은 “힘없는 IT노동자가 대기업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동안 노동부가 무엇을 했느냐”며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장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실상이 바로 장시간 근로로 폐를 자른 양 씨의 모습에서 나타났다"며 "IT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악덕 기업 처벌 없이 창조경제도 없다.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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